< 차례 >
Ⅰ. 고용보험
Ⅱ. 피보험자 관리
Ⅲ. 보험료 납부 및 신고
Ⅳ. 고용안정사업
Ⅴ. 직업능력 개발
Ⅵ. 실업급여
Ⅶ. 육아휴직급여
Ⅷ. 출산전후휴가급여
Ⅸ. 고용보험기금
Ⅹ. 심사 및 재심사 청구
Ⅰ.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목적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용어 정의
○ 피보험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 보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 고용보험사업 (고용보험법 제4조)
①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구분한다.
② 고용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고용보험의 개념
>>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고용보험의 적용사업
원칙: 의무가입 (법 제8조) |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 |
예외: 적용 제외 |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이나 연면적이 200㎡이하인 건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 ★★★
예외: 적용 제외 |
다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는 제외한다(즉, 고용보험이 적용됨). - 공무원(별정직・계약직공무원은 2008.9.22.부터 임의가입 가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직원 - 거주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거주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자영업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한함)에 임의가입 가능 |
◎ 고용보험위원회
① 고용보험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법 제7조).
② 위원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차관)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Ⅱ. 피보험자 관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그 날"
피보험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
취득일 | ①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그 고용된 날 (입사일)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 :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③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마지막 근로 다음 날"
피보험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
상실일 | ①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②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③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 이직한 날의 다음 날 ④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
◎ 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인 결과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15조).
②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
③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16조).
◎ 이중취업 시 피보험자격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도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①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갈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도 접수 가능(일용근로자는 제외) - 피보험자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예) 6월 10일까지 근로(자격 상실일: 6월 11일) -> 7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함
- 인터넷상에서 신고 가능
Ⅲ. 보험료 납부 및 신고
보험료 납부 및 보수총액 신고
보수 총액 신고 |
-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보험료 징수 및 납부 |
-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산정・부과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보험료는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 전체의 합계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는 사업주가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 자료 및 근로자 고용정보 (피보험자 취득・상실 등) 신고를 기초로 산정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0.65%)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보수 지급 시 원천공제 함. - 보수총액신고,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취득 상실 신고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건설업 벌목업 |
-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신고・납부) -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개산보험료는 일시납부 하거나 분기별로 4회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의 3%가 공제됨 |
Ⅳ.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의 종류
(1) 고용창출지원 (법 제20조, 시행령 제1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환경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고용조정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그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법 제21조).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지역고용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의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2조).
(4)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임신·출산여성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3조).
(5)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4조).
(6)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법 제25조).
(7)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시설, 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6조).
예)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시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Ⅴ. 직업능력 개발
◎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 법27조).
다만, 아래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훈련시,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법 제35조).
◎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법 제29조, 시행령 제43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일 피보험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피보험자
㉥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저소득 피보험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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