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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공부

4대보험 개관

by JoyfulS 2021. 6. 15.

 

1. 4대보험 개요

https://www.4insure.or.kr/html/totalinfo/tab01/page01.html

◎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매년 1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 사업주 : 고용창출·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노동자 :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생활안정 등 재취업 지원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

  •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
  •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

 

2. 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산정 기준 금액]

구분 산정기준 범위
국민연금 소득 일소득세법상의 총급여* + 조특법상의 비과세
건강보험 보수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 조특법상의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고용보험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 조특법상의 비과세
산재보험

*총급여 = (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보험료의 부과]

고용, 산재보험이 자진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고지방식으로 변경 (건설업, 임업 중 벌목업 제외)

4대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고지서에 의해 매월 고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미납부시 연체료 있음)

 

 


'4대보험관리사' 구체적 수행업무

  •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 4대보험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
  • 4대보험 관련 각종 급여신청과 당연적용 신고업무
  • 급여대장 작성 및 관리
  • 4대보험 신고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신청 등
  • 그 외 4대보험관리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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