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보험 개요
◎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매년 1월)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 사업주 : 고용창출·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노동자 :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생활안정 등 재취업 지원
◎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
-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
-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
2. 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산정 기준 금액]
구분 | 산정기준 | 범위 |
국민연금 | 소득 | 일소득세법상의 총급여* + 조특법상의 비과세 |
건강보험 | 보수 |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 조특법상의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고용보험 | 소득세법상의 총급여* + 조특법상의 비과세 | |
산재보험 |
*총급여 = (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보험료의 부과]
고용, 산재보험이 자진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고지방식으로 변경 (건설업, 임업 중 벌목업 제외)
4대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고지서에 의해 매월 고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미납부시 연체료 있음)
'4대보험관리사' 구체적 수행업무
-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 4대보험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
- 4대보험 관련 각종 급여신청과 당연적용 신고업무
- 급여대장 작성 및 관리
- 4대보험 신고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변경신청 등
- 그 외 4대보험관리업무 전반
'HR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보험(2) (0) | 2021.06.27 |
---|---|
고용보험 (1) (0) | 2021.06.26 |
HR Analytics의 개념과 적용분야, 사례 (0) | 2021.05.29 |
HR KPIs (0) | 2021.05.24 |
KPI, 핵심성과지표란? (0) | 2021.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