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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공부

고용보험(2)

by JoyfulS 2021. 6. 27.

 

     < 차례 >

  Ⅰ. 고용보험

  Ⅱ. 피보험자 관리

  Ⅲ. 보험료 납부 및 신고

  Ⅳ. 고용안정사업

  Ⅴ. 직업능력 개발

  Ⅵ. 실업급여

  Ⅶ. 육아휴직급여

  Ⅷ. 출산전후휴가급여

  Ⅸ. 고용보험기금

  Ⅹ. 심사 및 재심사 청구


Ⅵ. 실업급여

◎ 실업급여의 정의 

①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에, 적극적인 취업알선 및 능력개발훈련 등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을 포함하는 제도

②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 금지

③ 실업급여로써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④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이직한 자가 그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가 되면 제10조 제1호 (고용보험 적용제외)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적용한다(제39조).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실업급여 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과 명의의 지정된 계좌(실업급여 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법 제37조의 2, 시행령 제58조의 2).

② 실업급여 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실업급여 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법 제38조의 2,시행령 제58조의 3).

 

 실업급여 수급조건  ★★★

기본적
수급
요건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한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 근무한 기간에 휴일 포함 X -> 통상적으로 6개월이 아닌 7개월 정도

추가요건

  1.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2.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4.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수급자격 제한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2.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

①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②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단.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④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 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⑤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⑥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⑦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⑧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⑨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⑩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⑪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⑫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⑬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전직, 자영업,가사,학업 등)

⑭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해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10.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12개월’이 ‘수급기간’

②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해야 함

③ 수급기간 연장사유 :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기간, 임신/출산/육아기간(3년 이하 영아까지), 군복무, 구속기간 등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43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의 인정 (법 제44조)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①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 까지로 한다(법 제50조).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②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 전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④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 이직할 당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직급여 지급 제한

(1) 훈련거부 등에 따른 지급제한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면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함.

 

예외)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부정수급 근로자 제재

  •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 부정수급액의 2배 징수)

 

사업주 제재

  • 부정수급액 2배 징수에 대한 연대 책임 및 형사처벌
  •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신고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200만원~300만원) 부과

 

부정수급의 적발 방법

  • 고용보험 전산망, 4대보험,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의 주기적 조회
  • 인터넷 제보, 탐문확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무작위 선정조사 등
  •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운영

 

 

 

Ⅶ. 육아휴직급여

◎ 지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된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 중 다 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법 제70조).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 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같은 기간에 다음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제94조).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지급액

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음과 같다. (17.9.1.시행)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 해당 금액이 50 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급여의 지급제한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의 제외)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72조).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법 제73조).

 

- 아빠의 달 육아휴직(18’ 7 시행)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 상한선 200만원으로 인상.

(단 아빠의 달 적용되는 달은 육아휴직 급여에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 x)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법 제73조의2의).

  요건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 자녀 1명당 1년간/
  • 한 주당 15시간이상 ~ 30시간 미만/
  •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월 15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80%까지 정부 지원

 

 

 

Ⅷ. 출산전후휴가급여

◎ 지급요건 및 지급액 (법 제75조)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시행령 제94조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지급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아닌 기업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전부 90일(다태아 120일)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
(30일 한도, 다태아 45일)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

 

◎ 지급액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법 제76조).

상한액 하한액
월 통상임금 100%를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상한 160만 원)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하한 최저임금

 

 

 

Ⅸ. 고용보험기금

◎ 지급요건 및 지급액(법 제78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운영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용도는 아래와 같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 실업급여의 지급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

   ㉣ 보험료의 반환(보험료의 지급이 아님)

   ㉤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 법과「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 보험사업의 관리·운용에 드는 경비

   ㉧ 기금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 법과「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급금

 

◎ 기금의 적립 (법 제84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 자금을 적립 하여야 한다.

㉡ 여유자금의 적정규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Ⅹ.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심사와 재심사 (법 제87조)

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이하“원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 (이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대리인의 선임 (법 제88조)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법정대리인

②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③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④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고용보험심사관 (제89조 및 제94조)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필요, 1차 한하여 1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가능

심사관의 권한

  ㉠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 의견을 진술

  ㉡ 증거자료 및 문서 제출

  ㉢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 감정하게 하는 하는 것

  ㉣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

 

◎ 심사의 청구 등 (법 제90조, 제91조)

①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심사의 청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원처분 등의 집행 정지 (법 제93조)

①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 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집행 정지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심사의 결정 (법 제96조~ 제98조)

①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②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 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야한다.

④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결정은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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