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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8. 개인정보 소송사례

by JoyfulS 2021. 6. 18.

◎ 개인정보 소송의 배경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집, 결합, 분석됨으로써 유용한 가치가 됨
  •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 되고 있으나, 국가사회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
  •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어 개정 및 보완을 하고 있음

 

 N온라인 게임업체 개인정보 유출사건

국내 최초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 5월 11일~16일 그 사이에 유출 피해 계속 발생 (아이디, 비밀번호가 로그파일에 기록됨)

 

 K은행 개인정보 유출사건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최초로 1,000명 이상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

 

 L통신사 사건

 

각 사례의 판례

  N온라인 게임업체 K은행 L통신사
법원의
판단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가상공간에서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정보통신망법28 (기술적관리적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메일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인격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통상 손해이다.
정보통신망법28조 위반
폰 정보 조회 페이지에 원고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기 전에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서버에 그대로 보관된 채 아무런 접근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개인휴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과 1: 5명 각 50만원 배상
2: 310만원 배상,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2명은 기각
두번째로 제기한 소송(원고 44)이 대법원에서 2009528일에 2심 판결 내용 그대로 확정
1: 1,024명 각 10만원, 이메일만 유출된 2명 각 7만원 배상
2: 1인당 20만원 배상 (이메일 유출자는 10만원으로 증액)
양측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로 확정됨
1: 원고 일부 승소
  (1인당 5만원)

2: 원고 패소

 

 

 

 A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유출사건

- 2008년 국내 최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DB가 해킹

- 사고 발생 후 2년이나 지나서 전체 회원 1,863만 명의 정보 유출임이 밝혀짐

 

 G정유사 사건

- 명백하게 책임자의 의도(고의)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

 

 S회사 해킹 사건

- 인터넷 포털서비스업을 하는 S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저장된 가입자 3,500만 명 전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기록

 

 '회피 연아' 사건

- 차모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위자료 청구

- 개인 간의 소송 사례

 

각 사례의 판례

  A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유출사건 S회사 해킹사건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성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써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그 이용자인 원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의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수립운영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을 방지하지 못하고,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3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또한 부담한다.
결과 원심 :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안관제 담당업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1: 원고 승소(100만 원)
2: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 1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듬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A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유출사건은 현재라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듯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 높아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례

 

사건개요

  • 2014년 1월 18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소유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
  • 유출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 유출규모는 1억400만여 건으로 세계적으로 3번째로 큰 규모의 유출사고로 기록됨
  •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의 미비, 보안에 대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결여에서 비롯된 사건

유출과정

  • 아이핀을 관리하는 국내 신용평가 업체(코리아크레딧뷰)의 직원이 각 카드사에 파견되어근무
  • 당시 파견된 직원은 카드사의 분실∙위변조 탐지 시스템(FDS)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각 카드사에 시스템 테스트용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USB에 담아 빼냈다
  • 카드사가 외부 용역담당자에게 시스템 테스트용으로 고객들의 진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도 문제가 됨

피해규모

  • KB국민카드(약 4,000만 건), 롯데카드(약 2,000만 건), NH농협카드(약 2,000만 건)
  • 개인 신상정보결제계좌민감한 금융정보까지 유출
  • 해당 카드3사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및 5년 이상 미사용자, 사망자 정보까지 유출

대응과정

  • 금융감독원은 긴급브리핑을 열고 파악된 유출 규모와 대응방안을 발표
  • 사건의 책임을 지고 카드사 임원진 전원은 사퇴 의사를 밝힘
  • 피해고객들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결제 내역 알림 문자 서비스를 1년 무료제공
  •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
  • 금융당국은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
  • 카드3사에 대하여 현행법상 최고수준인 3개월 영업정지 부과
  • 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
    (but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600만원 까지만 부과)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유형

    적용법률(정보통신망법)
과실에 의한 정부 유출 N온라인 게임업체 사건,
K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 L통신사 사건
28조 제 1
3자의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A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사건
S회사 해킹사건
28조 제 1
고의에 의한 정보 유출 G정유사 사건 28조의 2 1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회피연아사건 24

 

 

 법원의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사고의 단계 영향 요소
사고발생이전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해당 기업의 규모 및 성격
사전 보안 조치 여부
사고의 내용 및 경위 유출의 주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의 유무 및 그 정도
유출 정보의 규모 및 성격, 전파가능성
사고 이후의 조치 사후조치의 신속성, 적절성
피해자에 대한 사고의 고지 및 피해회복조치의 유무
2차적 피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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