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기구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종합적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위원회 형태인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보호위원회는 위원장1인, 상임위원1인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보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되는 문제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주무부처로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외의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는 사항에 대해 총괄하게 된다.
- 주요역할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표준지침개발, 보급,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필요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며,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계획수립,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 등이 있다.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 간편,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40조에서 제50조까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관련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분쟁의 해결을 위해 위원회가 분쟁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다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라는 점에서 개인정보피해구제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당초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내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법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통합되었다.
- 신고가 접수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5)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법 위반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고발 또는 징계 권고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결과 공표할 수 있는 행정 제재권을 가진다.
- 또한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부터 통부받은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하여 과태료,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형사기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경찰청(사이버안전국)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현 사이버안전국)는 법 집행기구인 경찰청의 한 부속기구로 본래는 해킹이나 바이러스의 유포 등과 같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기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 및 개인의 비밀침해 사건의 증가로 그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사이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전담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사이버안전국은 단일한 범죄신고 접수창구의 역할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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