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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6.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침해신고

by JoyfulS 2021. 6. 17.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란 분쟁의 발생 시 제3자가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 없이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써 법원의 소송제도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을 보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며 분쟁해결 절차도 간편함.

 

(1) 구성

개인정보 보호법6장에서 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법조계 또는 학계의 전문가∙사업자와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등으로 구성)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 1인 이상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원이 포함됨

(2) 분쟁조정의 범위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이면 모두 조정 대상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이외에도 조정대상에 포함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민법

(3) 조정신청 자격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을 원하는 사업자도 포함.

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음.

(4) 분쟁조정의 효력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 쌍방이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양 당사자 간에는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5) 분쟁조정 절차

① 분쟁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 웹사이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거나 사무국 방문하여 신청

② 조정 전 합의 권고
     - 조정 전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절차 개시

조정결정

     -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

④ 조정의 종결

     -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절차가 종료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1) 기능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대한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 안내 및 시정 유도
  • 사실 조사 결과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 종결 처리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내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지원  (신고 >> 분쟁조정 순서)

(2) 상담의 범위

정보 침해로 인한 것이면 모두 침해 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정 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피해구제 역할을 하고 있음.

(3) 상담 및 신고 절차

원칙적으로 상담은 7일 이내, 법령의 질의는 14일 이내, 신고처리는 30일 이내에 완료

 

① 사건의 접수 및 통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또는 신고는 웹사이트,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인 또는 대리로 신청. 고충처리 요청 및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이 통보. 신청인이 민사적 피해보상 등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118번으로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모두 가능)

 

사실조사

조사담당자는 모니터링, 당사자로부터 의견청취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③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관계 행정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보고서를 접수한 후 법률 위반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

(시정명령은 30일 이내)  vs (분쟁조정의 조정안은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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