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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14. 개인정보 운영센터

by JoyfulS 2021. 6. 19.

 

◎ 개인정보 운영센터(POC)

개인정보 운영센터의 필요성

개인정보 운영센터(POC,Privacy Operation Center)란 기업의 주요 정보를 취급하거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접근 경로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POC IT분야에서의 정보 및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IT운영 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진다.

 

국내 최근 3년간 보안 사고의 36% 이상이 외부인이 아닌 전∙현직 내부 직원에 의한 것으로, 내부정보 유출은 신뢰도 저하 및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데이터 보안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의 중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는 POC의 구축은 정보자산의 내부유출 및 외부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 되고 있다.

POC 도입 시 장점

  • 정보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
  • 대외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여 기업 정보의 보안수준을 향상
  •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중요정보의 대량유출 및 오남용 사전방지
  • 고객정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보안의식 고취 및 제고에 효과

 

 

 개인정보 운영센터(POC)의 구축

POC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통합 관리되므로, 다른 어떤 조직보다 최상위 수준으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POC를 물리적으로 인터넷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외부에 의한 해킹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한 예다.

 

○ 물리적 보안

구분 주요내용
인적출입통제 비보호구역, 제한통제구역은 물리적으로 분리
출입인증시스템 등 자동화된 출입인증시스템 적용
불필요한 출입문, 유리창 폐쇄 또는 시건장치 부착
24시간 365일 출입보안요원 상주
미디어 반출입 통제 문형 금속 탐지기, 핸드 스캐너를 통한 반출입 검색
보안 스티커를 통한 매체 봉인 (반입이 인가된 휴대전화, 저장매체 등의 인터페이스)
시건장치가 부착된 사물함을 통해 반입금지품목 보관
출입감시 내외부로부터 침입, 반출입 모니터링을 위해 주요 출입구, 유리창 CCTV 설치
주요 출입구, 유리창 사각영역 폐쇄
출입기록 검토를 위해 출입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자동출입관리 시스템 설치
출입감시시스템 영상정보 접근통제 적용


○ 기술적 보안

구분 주요내용
PC/문서 보안통제 POC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PCPOC PC 보안정책을 따라야 함
PC봉인, 기타 보안솔루션 적용, PC 반출 시 포맷(재생 불가능한 포맷방법)
네트워크 접근통제 POC 내에서는 승인된 시스템 및 영역으로의 접근만 허용
고정 IP 사용 및 IP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보안솔루션 적용
외부망 접근 필요시 신청을 통해 보안성 검토 및 승인 후 접근 기능
기타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NAC(Network Access Control)


○ 관리적 보안

구분 주요내용
근무인력 통제 고객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파악, 관련 근무자 중 최소한의 근무자만 POC에 출입하여 고객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업무운영 프로세스 통제 출입, 반출입, 근무신청, /외부망 접속 신청, 메신저 접속 신청, 보안통제 변경/적용 신청 등 각종 업무프로세스를 통한 운영 통제

 

 

◎ POC의 PC 보안정책

  • 문서보안, PC보안, CIAS, V3, NAC 등의 보안솔루션 설치를 하거나 적용
  • 할당된 POC 전용 고정 IP를 사용
  • POC 전용 PC에서는 인가된 고객정보영역 외 외부 인터넷망 및 사내 인트라넷 등으로의 접근을 차단
  • POC 내에서 사용되는 PC의 관리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
  • PC에 설치 또는 부착된 하드웨어를 임의로 변경, 추가설치, 제거 등을 금지
  • 모뎀, 착탈식 디스크, USB 하드 및 메모리 스틱 등의 통신장비, 저장기기 및 매체를 임의로 설치하거나 이용을 금지
  • POC의 정보시스템을 침해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PC에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
  • 모든 사용자는 인가된 업무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PC 및 PC 내의 정보를 사용
  • POC에서 사용되는 PC는 타인이 추측하기 어려운 패스워드를 사용

+ 패스워드 관리정책

구 분 내 용
패스워드 관리정책 • 문자, 숫자를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으로 한다.
• 동일한 문자 또는 숫자의 3자 이상 금지한다.
• 사용자 ID와 동일한 패스워드 금지한다.
•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름 등과 동일한 패스워드 금지한다.
• 주기성 문자를 포함한 패스워드 금지한다.
• 패스워드는 최대 1개월 주기로 변경한다.
• POC 내 모든 업무용 PC는 화면보호기(10)를 설정한다.

 

◎ POC의 네트워크 보안정책

  • 고객시스템으로의 접근은 POC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POC 영역은 외부 인터넷, 인트라넷 등의 접근이 차단된 POC 전용망을 사용해야 한다.
  • 업무상 불가피하게 고객정보 외 외부망 접근이 필요한 경우 외부망 접근 신청서를 통해 해당 업무 부서장 및 POC 보안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접근할 수 있다.
  • POC영역과 외부영역 간 데이터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POC 운영관리시스템 및 인가된
    송수신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 POC보안관리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송수신된 데이터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POC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POC 출입, 근무자 및 유관 인력은 보안취약점 발견 시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되며, 지체없이 POC 보안관리자에게 해단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 인가되지 않은 정보자산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거나, 보안정책을 우회해서는 안된다.

 

◎ POC의 내의 업무 보안정책

  • 고객정보의 출력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출력 즉시 회수하고 불필요한 문서는 문서 세단기를 통해 파쇄해야 한다.
  • 고객정보관련 서류 및 기타 자료를 근무자 책상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보관이 필요할 경우, 시건장치가 부착된 공용 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 POC 내 업무수행을 위해 할당 받은 전용 PC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할당된 고정 IP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POC 근무자는 본인 PC에 화면보호기를 설정하고 윈도우, 문서보안, 사내 메신저 등의 각종 패스워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POC 근무자, 출입자는 출입 시 휴대전화 봉인, 기타 반출입 금지품목 등의 신고 및 보안통제가 누락 또는 적절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출입 보안요원에게 보안 스티커 부착 등의 보안통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보안통제 위반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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