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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발과 품목허가

JoyfulS 2023. 8.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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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약품은 허가/심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류할 수 있다.

 

1. 신약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 8항)

- 개념을 정립하려는 목적보다 관리대상의 범위를 설정
- 임상시험의 실시대상이 됨
-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 유효성 · 안전성 심사
- 신약재심사의 대상

- 여러 과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림


2. 자료제출 의약품
자료제출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자료제출의약품의 약칭으로 신약은 아니지만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개량신약 및 제너릭이 해당함

- 신청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자료들을 제출서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신약에 비해 적은 자료를 제출함

 

 

의약품의 분류와 별개로 의약품 개발 단계는 동일하게 거치게 된다.

 

의약품 개발

 

의약품 개발 단계

 

치료할 대상을 선정하고 개발할 약을 찾는 단계에서, 케미컬의약품의 경우 아직 우리나라가 약한 부분이고 혁신적인 신약을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신약후보물질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신약 개발 및 신약허가의 단계

1상, 2상, 3상 임상시험은 각 단계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요즘은 시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 단계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1상 임상시험은 시험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로 건강한 지원자, 비교적 적은 수의 지원자(20~80명)를 대상으로 한다. 2상 시험은 시험약의 '유효성' 평가를 목표로 한다. 타겟 질환을 가진 환자(200~300명)를 대상으로 한다. 3상 시험은 제일 중요한 시험으로, 시험약의 전반적인 benefit-risk를 평가한다. benefit-risk ratio를 보는데, 즉 효능도 뛰어나고 부작용은 적을 수록 좋다. 수 년에 거쳐 수백~수천명의 광범위한 피험자를 선정하여 진행된다. 이 외에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 모니터를 위해 4상 시험이 진행된다.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는데,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의약품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출자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개개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판단된다.

 

 

아래와 같이 허가관련 규정이 많이 있는데, 모두 완벽히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 시 찾아볼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좋다.

의약품 허가관련 규정

 의약품 등의 사전검토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식약처 고시)
 의약품등의 일반약리시험 지침 (식약처 고시)
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지정 (식약처 고시)
 의약품동등성시험규정 (식약처 고시)
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규정 (식약처 고시)
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식약처 고시)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식약처 고시)
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식약처 예규)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예규)

 

 

국제공통기술문서(CTD)의 도입

CTD (Common Technical Document)란,

허가신청시 제출자료의 구성을 국제적으로 통일화한 것으로 자료개요와 자료양식 및 순서에 관한 지침을 의미한다.
- 각 허가당국에 허가 신청시 별도의 허가신청 자료집을 만들고 편집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공통기술문서의 양식에 대해 조화를 이루어낸 것이다. 즉, 국가별 동일 자료 및 서식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 합성의약품, 천연물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모두 CTD 대상이다.

- ICH에서 1995년 CTD를 제안했고 1997년 ICH Topic으로 채택되었고, 2000년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되었다.

- 2003년 유럽, 일본에서 허가 신청시 CTD가 의무화되었고 (미국은 권장사항), 한국은 2008년 허가심사규정에 CTD를 반영하였다. 2009년 3월 신약에 적용하고 2016년 3월부터 자료제출의약품에도 적용하였다.

국가 현황
EU,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의무
미국 권고

 

CTD의 구조

제1부 (Module 1)

각 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하여 특허정보 , 제품개요 등
▪ 각 나라별 규제당국기관에 의해 결정됨
▪ 한국의 경우 , 허가신청서 사본
    허가신청자료의 수집작성업무 총괄책임자에 대한 정보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 제조 및 판매증명서등

 

제2부 (Module 2)

▪ 제3부(품질평가자료), 제4부(비임상자료), 제5부(임상자료)의 개요 및 요약자료
▪ 아래와 같은 순서로 7 개 항목으로 구성됨
   2.1 목차
   2.2 서론 - 1쪽 내외로 약리학적 분류, 작용기전, 임상개발과정, 예상 효능 및 효과 등 기술
   2.3 품질평가자료요약 - Module 3의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DS 및 DP의 주요제조공정 및 배치 분석결과 등
   2.4 비임상시험자료 개요 - 의약품의 약리학적, 약동학적, 독성학적 결과를 고려한 의약품안전성 근거
   2.5 임상시험자료 개요 - 임상요약과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자료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내용
   2.6 비암상시험자료 요약문 및 요약표 - 비임상자료의 주요결과를 사실에 입각하여 요약
   2.7 임상시험자료 요약 - Module 5에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를 이용하여, 복수시험에서 중복되는 병합해석 또는 메타분석에서 얻어진 정보

제3부 (Module 3)

품질평가자료 원료의약품 (S), 완제의약품 (P) 품질에 관한 자료


제4부 (Module 4)

비임상시험자료
▪ 약리시험 (1 차 및 2 차 효력시험 , 안전성약리시험 , 약력학적 약물상호작용
▪ 약동학시험
▪ 독성시험
▪ in vitro -> in vivo 순으로 나열


제5부 (Module 5)

임상자료 각 임상시험항목에 대한 개별임상시험보고서가 요약됨
▪ 생물약제학
▪ 약동학
▪ 약력학
▪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

 

- 2부에서 3, 4, 5부의 내용을 요약하여 나타낸다.

- 하지만 3, 4, 5부의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상세하게 잘 작성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분류 및 구성물질의 특성에 따라 세부 개발 과정이 다를 수 있으나 의약품 개발의 과정은 안전성 (Safety), 유효성 (Efficacy), 품질 (Quality)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의약품 개발의 과정인 것이다. 즉, International Committee on Harmonization (ICH, 의약품국제조화기구)가 권고하는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를 작성, 제출하여 허가를 받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허가관련 연구를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라고도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