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의 정의 및 분류
◎ 개인정보란?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정보들의 조합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의 연구
: 5자리 우편번호, 성별, 생년월일 정보로 미국 전체 인구의 87% 가량을 식별할 수 있다. 이름이 없더라도 개인정도 O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년)
+ 프라이버시란?
'사적인 생활의 공표 내지 노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별개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세분화되어 헌법에 정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듯)
◎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 제정 배경
1. 정보사회의 고도화
2.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
3.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
+ 사회발전과 '개인정보'의 영역 확대
이름/주민등록번호, 위치정보, 바이오정보, 개인의 생각까지!
◎ 개인정보의 성립 요건
1.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
고인의 정보여도 살아 있는 누군가와 연관된다면 개인정보 O
2.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면 개인정보로 취급 될 수 있다.
3.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이 없다.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 정보 모두 개인정보 O
4.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5.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의 법적 성질
헌법상 프라이버시 + 개인 재산으로써의 재산권적 관점
◎ 개인정보의 분류
광의의 개인정보
자연인, 법인, 사자, 부재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총체적 개인정보를 의미 >> 인적정보 일체 !
유형 구분 | 개인정보 항목 |
일반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
가족정보 |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
교육 및 훈련정보 | 학교 출석 사항, 최종 학력, 학교 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
병역정보 |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
부동산정보 |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등 |
소득정보 |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 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
기타 수익정보 | 보험(건강,생명 등)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
신용정보 |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
고용정보 |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근기록, 상벌기록, 성격테스트 결과, 직무태도 |
법적정보 |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촌기록, 납세기록 |
의료정보 | 가족병력기록, 과거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
조직정보 | 노조 가입, 종교단체 가입, 정당 가입, 클럽회원 |
통신정보 | 전자우편(E-mail),전화 통화 내용, 로그파일, 쿠키 |
위치정보 | GPS나 휴대전화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
신체정보 |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
습관 및 취미정보 |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 상황 |
협의의 개인정보
1) 직접 식별 개인정보
직접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써, 이 정보만으로도 해당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
- 생체 식별 개인정보
- 사회적 개인정보 (주인등록번호, ID,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사회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정보)
2) 간접 식별 개인정보
직접 식별 개인정보와 결합하거나 간접 식별 개인정보들을 결합하여 해당 개인을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이름, 주소 등
3) 공개한 개인정보와 비밀의 개인정보
- '완전 공개 정보'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
다른 정보 주체가 이러한 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는 한 특별히 그 사용에 있어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 '제한적 공개 정보'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집하는 자에게 이용에 대해서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경우.
- '비밀의 개인 정보'는 타인이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 또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정보.
개인이 비밀의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보안기능 또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정보.